친환경 가구 ‘이중 규제’
파이낸셜뉴스 이유범기자 기사입력 : 2011-01-16 18:30
"친환경의 중요성은 알고 있죠.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기술표준원 두 곳의 친환경 검사기준이 다른 것은 이중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의 '청정건강주택기준'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기준'에 대한 한 가구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국토부와 기표원은 각각의 기준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검사는 붙박이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기표원의 검사는 이동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방법도 기표원과 국토부 모두 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 중 하나만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을 줄 방침이다. 검사대상에 차이가 있고 검사방식도 동일해 얼핏 보기엔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국토부와 기표원의 검출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검출기준의 경우 기표원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데시케이터법으로 1.5㎎/ℓ 이하 또는 소형챔버법의 경우 방출량이 포름알데히드 0.12㎎/㎡·h, 톨루엔 0.080㎎/㎡·h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4㎎/㎡·h 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포름알데히드 0.015㎎/㎡·h, 휘발성유기화합물 0.10 ㎎/㎡·h 이하로 정했다. 가구업계는 붙박이냐 이동식이냐에 따라 부처별 검사 기준을 맞춰야 하는 이중규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소비자들도 어떤 기준이 친환경가구에 적합한 기준인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국민보건을 위해 친환경 가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공산품인 이동식가구와 주택의 한 부분인 붙박이 가구를 다른 부처에서 검사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와 기표원이 평가 기준을 단일화한다면 업체의 불만도 줄이고, 친환경 가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유범기자 / 파이낸셜 뉴스
<자료출처>
야나기사와 센서는 데시케이터법 과 소형챔버법 모두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한 야나기사와 센서를 HCHO 플럭스 모니터로 확인 할 때에, 판독모드 설정에 따라서, 데시케이터법 측정 혹은 소형챔버법 측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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