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삼국지(三國誌)
각국 정부부서 |
일본 |
한국 |
중국 |
환경관련 정부부서의 기준치 |
일본후생노동성의 기준치 0.10 ㎎/㎥ (선언적기준) |
한국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0.10 ㎎/㎥
(강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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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생부 국가환보총국 규정 "GB/T18883-2002" 기준치 0.10 ㎎/㎥
(선언적기준) |
건축관련 정부부서의 실행기준 |
후생노동성의 기준에 의거 국토교통성이 일본건축법을 개정(2003), 건축자재 사용을 규제함. SE0 : 제한없이 사용허용 E0 : 제한적 사용 허용 E1 : 매우 제한적 사용가능 E2 : 사용 불가 (강제기준) |
국토해양부의 건축법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다만 환경부의 상기의 법의 시행규칙 별표 4의2 에 의거,신축공동주택(아파트)의 권고기준 0.21 ㎎/㎥ (선언적기준) |
위생부와는 별도로 중국 건설부에서 규정 "GB50325-2001"를 제정 - 주택, 사무실,유치원 = 0.08 ㎎/㎥ - 여관, 상점,공공건물 = 0.12 ㎎/㎥ (강제기준) |
농도 단위변환
일본 : 후생노동성의 기준치에 의거하여
국토교통성이 건축법을 개정하였다(2003).
E2급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E1급과 E0급은 일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SE0 (슈퍼E0)는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판매,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조사하여 보니, 유통되는 건축자재의 99%가 전부 SE0 급으로 판명되었다. 즉, 일본의 사회정서상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E1급 및 E0급자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모두가 SE0(슈퍼E0)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신축건물은 환경적으로 매우 안전한 건축물이다.
중국 : 위생부 국가환보총국의 선언적 기준와는 별도로 건설부에서 "
GB50325-2001, 민용건축실내환경오염물제제규정"을 만들었다.이 규정에 의거 "I류민용건축공정: 주택,사무실,병의원,노인정,유치원, 학교교실"은 0.08 ㎎/㎥ 로, "II류민용건축공정: 여관, 문화오락장소,서점,도서관,전람실,체육관,상점,대합실,병의원,호텔,이발소등의 공공건물"은 0.12 ㎎/㎥로 규제하고 있다. 실내공기질 기준자체는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일본과 같이 건축자재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의 실내공기질은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다.
한국 : 환경부 소관하에 법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아직 국토해양부 소관의 건축법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일본처럼 자재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예를 들면 가구인 경우
70%~80%가 E2급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고 있다. E2급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실내에 사용을 하면 아니되는 자재등급이다. 다만, 다른 규정에 의하여, 예를 들면, KS규정,조달청규정에 의하여 E2급, 혹은 E1급 자재사용을 통제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고 원천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처럼 건축법에서 자재를 규제하지 않으면, 강제기준의 실효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신축아파트의 경우, 0.21 ㎎/㎥의 기준은 동양3국중에서 제일 열악하다. 국민의 건강과 아파트건축업자의 이익중에서 후자에 치우쳐저 있다. 이 점에서 중국보다도 더 후진국이다.
** 참고: 단위 변환공식 **
(측정ppm) = (측정㎎/㎥) * (22.4 / 30.3 ) * {(273 + 온도) / 273} * {기압(hpa)/1013}
(측정ppm)= (측정㎎/㎥) * 0.807 ( 조건; 온도=25°C, 기압=1기압 일때)
혹은
(측정㎎/㎥) =(측정ppm) * 1.239 ( 조건; 온도=25°C, 기압=1기압 일때)
간편 속견표 ( 온도=25°C, 기압=1기압 일때)
0.08 ㎎/㎥ |
0.06 ppm |
0.10 ㎎/㎥ |
0.08 ppm |
0.12 ㎎/㎥ |
0.10 ppm |
0.21 ㎎/㎥ |
0.17 p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