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리나(Katrina)의 교훈알고있는 환경관련 지인(知人)들에 일본인도 있다. 오랫만에 만나 커피한잔을 두고 환경관련 대화를 하였다.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日): 일본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치는
100㎍/㎥ (
0.08ppm)인데 이것을 반으로,즉
50㎍/㎥(
0.04ppm)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죠): WHO의 기준치도
100㎍/㎥ (
0.08ppm)인데, 너무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니냐?
(日): 아니다. 미국이 '카트리나' 사건에서 이 WHO기준이 엉터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트리나'의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포름알데히드 평균농도
0.077ppm이고, 그중, 41%가 포름알데히드 농도
0.10ppm인 실내환경에서 대량의 새집증후군 환자가 발생하였다. 즉, WHO기준치에서 대규모의 새집증후군 환자가 발생하였다. 미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0.03ppm이하이어야 안전하다고 발표하였다.
캘리포니아주 주정부에서는 기준치를 이미
0.027ppm으로 정하였다.
(죠):현재 일본에서의 동황은?
(日):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카트리나' 라는 명백한 사실이 알려진 이상, 기준치를 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본 정부부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현재의 기준치인
100㎍/㎥ (
0.08ppm)은 1997년에 설정되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하냐?
(죠): 한국은 아직 어렵다. 현재지금,
개인아파트의 경우에는
210㎍/㎥ (
0.17ppm)이 기준치로, WHO와 일본 기준치의 배이상이고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하면 약 7배의 상황이다. 이것때문에 그런지 확실하지 않지만,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알레르기 비염'의 환자가 연평균 6.4% 증가하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중, 연령별로는 10세미만의 환자가 가장 많다. 안타깝다. 우리의 환경 기준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카트리나의 사건일지 정리
1.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가 2005년 8월29일 그리고 동년 9월24일 허리케인 '리타'가 미국 남동부에 수천명의 사망자, 백만명의 이재민, 수십만채의 가옥을 파손하였다.
2.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12만여 동의 트레일러 하우스를 긴급구입하여 이재민들에게 임시거주처로 제공 혹은 판매를 하였다.
3. 몇주가 지나지 아니하여 트레일러 하우스의 거주자로부터 "가려움증, 충혈, 코피, 기침, 공동감염, 기관지염, 유사천식 및 기타증상"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4. 연방재난관리청은 "창문을 열어놓거나, 에어컨을 틀거나, 트레일러를 교환하여 주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대처.
5. 2005년 12월에는 포름알데히드가 원인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
6. 2006년 4월 Sierra Club이라는 단체가 트레일러 하우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높다고 발표
7. 2006년 10월 미국환경청(EPA)도 측정을 한 후,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높다고 발표
8. 2007년 7월 미국 의회에서 연방관리청(FEMA)에 대하여 업무조사 시작
9. 2007년 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도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높다고 발표
10. 2008년 1월 미국 의회에서 연방재난관리청에 대하여 업무태만, 불정직성, 등을 공개적으로 비난
11. 2008년 2월 연방재난관리청과 질병관리본부가 닥아오는 여름철에 포름알데히드가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로 여름이 오기 전에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전부 퇴거하도록 공고
12. 2008년 3월 연방재난관리청은 트레일러 하우스의 포름알데히드 농도측정을 시작.
"측정결과 포름알데히드 평균농도는 0.077ppm, 최저농도는 0.003ppm, 최고농도는 0.590ppm으로 보고됨"
(농도 단위변환)
13. 2008년 10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기준치 적용의 오류를 인정.
발표의 요지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가 0.03 ppm 이하가 안전한 데, 이것보다 10배나 높은 0.3ppm을 장기안전 기준치로 삼는 오류를 범하였다. 시험을 한 트레일러 하우스의 41%가 기준안전치인 0.03ppm의 3배가 되는 0.1ppm이었다 "
(농도 단위변환)
14. 2010년 초 문제된 트레일러 하우스 모두 매각처분
자료출처 ( 포털사이트에서 "katrina formaldehyde" 의 키워드를 치면 수만건의 문건이 나오는 데 이중 사건자료를 취합 정리하였음 )
(죠나단)의 단상.
1.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났으며, WHO 기준인
100㎍/㎥ (0.08ppm)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다. 미국 기관들의 당사자들은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두 인적쇄신이 되었다고 한다. 다만 손해피해에 대하여서는 집단적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이다고 한다. 역사는 실패에서 배운다고 한다. 다시는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 중국의 쓰촨 대지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2. 우리의 법정 기준치는 너무 높다. 특히
새아파트의 기준인
210㎍/㎥ (0.17ppm)은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법률이라는 것은 이해집단의 다툼, 합의, 조정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고 하면 법률적 기준은 항상 시대를 뒤진다. 환경관련 질병은 어느 개인의 일로만 한정 할 수가 없다. 우리 사회가 모두 관련이 되어 있고, 사회전체가 원인 제공자가 될수 있고 범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전체가 희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도적 여론그룹이 먼저 말문을 열어야 한다.
3. 새집증후군 관련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기관도 이 선도적 여론그룹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착오적인
210㎍/㎥ (0.17ppm)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파트 건설업체이던, 가구제조업체이던, 새집증후군 시공업체이던, 고객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준치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WHO기준인
100㎍/㎥ (0.08ppm)도 이번 카트리나 교훈에서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전문가 그룹이라면 캐나다 기준치인
50㎍/㎥ (0.04ppm) 혹은 캘리포니아주기준치인
34㎍/㎥ (0.027ppm)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목표에 맞는 솔류션과 그리고 측정, 검증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고객을 위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한다. 시공후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시공전 대비 xx% 낮추어 준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시공목표가 아니다. 환경기준은 절대값이어야 하며 상대값이 아니다.
50㎍/㎥ 혹은
0.04ppm 이하로 실내공기질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제안하여야 한다.